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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제 그 대상에 대해 결정이 되어 소득하위 88% 기준과 건강보험료 80%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에 결정된 대상은 소득하위 80%에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범위를 완화하여 178만 가구를 더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소득하위 88%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름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 대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전국민을 주지 않으니 당연히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기존의 정부안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졌는데, 당초 33조원에서 조금 더 늘어나 34.9조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금, 민생 지원에 중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증액한 금액은 1.9조원인데, 이중 1.4조는 소상공인에 집중을 하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아온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해 주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과 소득하위 88%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8% 기준
이번 88%는 소득하위 80%의 대상에 맞벌이가구와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178만 가구가 추가되어 소득기준 88%을 선정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홑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인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홑벌이 4인 가구 기준이 맞벌이로 하면 홑벌이 5인 가족의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맞벌이의 경우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하위 80% | 3,655,662 | 6,176,158 | 7,967,900 | 9,752,580 | 11,514,746 | 13,257,203 | |
홑벌이 | 년소득 | 5004만원 | 6671만원 | 8605만원 | 1억532만원 | 1억2436만원 | 1억4317만원 |
월소득 | 4,170,000 | 5,558,540 | 7,171,110 | 8,777,320 | 10,363,270 | 11,931,480 | |
맞벌이 | 년소득 | 8605만원 | 1억532만원 | 1어2436만원 | 1억4317만원 | 1억6199만원 | |
월소득 | 7,171,110 | 8,777,320 | 10,363,270 | 11,931,480 | 13,499,690 |
100원 더 벌고 못벌고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가정과 아닌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경계를 조금 벗어나는 가구에서는 이번 지원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자세한 월간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 표입니다.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홑벌이 | 직장 | 113,600 | 191,000 | 247,000 | 308,300 | 380,200 | 414,300 |
지역 | 107,600 | 201,000 | 271,400 | 342,000 | 420,340 | 456,400 | |
직장+지역 | 194,300 | 252,300 | 321,800 | 414,300 | 449,400 | ||
맞벌이 | 직장 | 143,900 | 247,000 | 308,300 | 380,200 | 414,300 | 486,200 |
지역 | 136,300 | 271,400 | 342,000 | 420,300 | 456,400 | 531,900 | |
직장+지역 | 252,300 | 321,800 | 414,300 | 449,400 | 540,200 |
주의 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홑벌이 가구의 구성원수를 +1명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즉, 홑벌이 3인 가구인 경우 직장가입자 247000원 이내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데, 맞벌이 3인 가구 건강보험료로 계산한다면 한 명 추가해서 4인 가구의 보험료인 380200원까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공시지가 15억원, 시세로는 약 20억원)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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