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서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리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미 등록했던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동물의 상태(사망하는 경우 등)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이 제도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유기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입니다. 주택이나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2개월 이상되었으면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반려동물로 많이 키워지는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등록하는 방법에는 마이크로칩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잡다 지식 탐구
2021. 7. 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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