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많이 있는 도서정가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2021년 7월 24일 새로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서점 발전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와 개인 의견을 한 번 적어보겠습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 내용 첫째, 3년마다 추진되는 도서정가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현재는 '폐지·완화·유지' 중 하나의 의견으로 바꿀 수 있으나 이제는 '강화'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도서정가제 할인율을 현행 15%는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을 기존에는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시켜서 출판사에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셋째, 지역서점 실태조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수립, 공공기관..
잡다 지식 탐구
2021. 7. 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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